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결서엔 "검사 본분 넘어"

강청완 기자 2020. 12. 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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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동시에 냈습니다. 윤 총장을 징계한 이유도 공개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와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지는 국면에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그제(16일) 조남관 대검 차장 등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힘들겠지만 잘 버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요지도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는데도 지난 8월 이후 여론조사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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