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제도 악용했나..감사원-피감부처 공무원 간 석연찮은 주택거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 공무원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 공무원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옮겼던 2014년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를 산 사람이 A씨였다.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부탁을 받고 ‘대리 특공 청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도 임대차법 조기정착 실패 인정…‘미친 전세’ 더 오른다
- “사람 살려” 외쳤는데…음주 트럭, 할머니 치고 줄행랑
-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무지로 인한 실수" [전문]
- 尹 "'정직 2개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재가한 文에 소송"
- 파주·천안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현실화…37곳 신규 선정(종합)
- 이수정 교수가 받은 황당한 메일…“국가가 성욕 해결해 줘”
- '20년 옥살이' 윤성여, 무죄 선고…“평생 쓸 돈 배상하라”
- 정부, '재택근무·개인 파티금지'…3단계 대신 '+α'로(종합)
-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4인가구 전기요금 최대 1750원↓
- 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불행종합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