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했다" 음주 차량에 받혀 숨져..편의점 돌진도

최선길 기자 2020. 12.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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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루 평균 326건 적발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성이 사고를 내 앞 차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만취한 20대가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진 차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16일)밤 9시 10분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 : 회식하고 귀가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합니다.

테이블은 가게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진열된 물건들이 쏟아지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동작구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충돌한 곳입니다. 원래 편의점 테이블이 있던 곳인데, 저녁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326건, 한 달 1만 건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필요 시 입건하는 등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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