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한류스타 소환

원종진 기자 2020. 12.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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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6일 A 씨 피의자 신분 소환

<앵커>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한류스타 1명이 어제(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예인 1명의 문제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 한류스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A 씨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며, 일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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