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현실 몰라, 공정태도 취하라"..접경지 종교계, 유엔보고관에 공개서한

김미경 2020. 12.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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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와 철원, 강화·연천 등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태도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UN 북한인권 보고관은 남북한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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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개서한 내고 법 비판 행위 비판
UN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해, 유감 표명
"접경 주민과 대다수 국민 의사 반영한 일"
대북전단 살포는 주민 위협 불법행위
남남갈등 될 수 있어, 신중히 행동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파주와 철원, 강화·연천 등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태도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한 행위에 대해선 “남북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월요평화기도회 목사모임·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 사제모임·천주교 의정부교구 제8지구(파주) 사제모임·연천군 가톨릭 평화신부·강화군 평화목사·철원군 평화목사 소속 종교계 인사들은 17일 퀸타나 보고관에게 공개 서한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4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한 이후 실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지난 6월17일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사진=조선중앙TV 캡쳐).
이들은 최근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한 데 대해 “접경마을 주민들과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일”이라며 “한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이 법을 비판한 행위는 남북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의 입법을 비판한 행위”라면서 “공정성과 객관적 태도를 지켜야 하는 UN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현실 인식을 요구하면서 4가지 의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UN 북한인권 보고관은 공정한 입장에 서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선 안된다. DMZ 국경마을의 주민의 의견을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UN 북한인권 보고관은 남북한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신문에 개인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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