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 부산 · 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강 기자 2020. 12.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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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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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집값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 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입니다.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 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늘 밤 자정(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내일(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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