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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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천 300억 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 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된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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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천 300억 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두 사람과 LIG그룹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 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된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 2천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식양도시기를 4월로 조작해 주당 3천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LIG 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하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 명을 상대로 모두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로 보고 있으며,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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