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 가능..당론화는 비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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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제정에는 합의할 수는 있지만 당론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길 바라지만, 분명한 건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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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길 바라지만, 분명한 건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 분야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리 정하고 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내놓은 3개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사업주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 등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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