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이현영 기자 2020. 12.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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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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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피고인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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