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무죄 선고

안희재 기자 2020. 12.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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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성여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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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성여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여중생 박 모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됐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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