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임지훈 기자 2020. 12.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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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예비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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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21대 첫 사례
홍 의원 "판단할 사안 많다" 항소 의사
홍석준 의원 /사진 제공=홍석준 의원실
[서울경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예비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다만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비 보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런 사건으로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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