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3억 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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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A씨가 "삼청교육대 입소·수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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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A씨가 "삼청교육대 입소·수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원고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민변은 "A씨는 삼청교육대·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도 받았다"며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배경에 대해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를 비롯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법률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것을 증명한 사람만을 제한적으로만 구제했다"며 "현재까지도 A씨를 비롯한 대다수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불법 구금, 강제노역, 구타 등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통해 A씨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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