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으로 조업중단시 손실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 나온다

박광범 기자 2020. 1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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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기업의 조업이 중단되면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전염병에 따른 단순 물적 피해 외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도 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휴지보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휴지보험이란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화재나 폭발 또는 전염병에 따른 원재료 공급중단 리스크(supply chain risk) 등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이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전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만 보장할 뿐, 전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기존 기업휴지보험 역시 재난에 따른 기업의 단순 물적 피해만 보상하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까닭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약 625만개(법인기업 66만개) 중 기업휴지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기준 1458건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휴지 리스크는 기업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대출과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간벌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직접 보상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지난 9월부터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보험업계와 함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여행과 공연 등의 취소가 잇따라 관련 업체들을 돕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이들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정부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발표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도 구축한다.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 이른바 '3저(低) 시대'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쳐 산업구조 전반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기업들의 사업구조 전환과 재편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기업별 리스크 영향을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항목(산업위험, 영업위험 등)과 평가기준 등에 반영한다. 또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사후관리 제도'를 활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위원회가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운용규모를 전년 대비 1조원 늘린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캠코의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내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코로나 위기 대응은 계속…취약계층 안전망 3종세트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원은 이어진다. 당장 내년 1월 종료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이하 SPV)'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이는 개인·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대상을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만 사들일 계획이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구축한다. 3종 세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컨설팅 연계 △서민 이자부담 경감과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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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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