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범죄 방지 시스템, 더 치밀해지고 빨라진다

박소정 기자 2020. 12.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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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7일부터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 등 6000여개 기관이 보고하는 자금 세탁 범죄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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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7일부터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 등 6000여개 기관이 보고하는 자금 세탁 범죄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다. 보고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대법원·한국은행·신용정보원·건강보험공단 등 20여개 관계행정기관과 상호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2002년 최초 가동 이후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적시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FIU는 2019년 5월부터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FIU 정보시스템 운용 방식. /금융위원회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FIU 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약 3배 확대될 전망이다. STR은 금융회사가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STR 접수 처리 용량도 다중처리방식을 통해 1일 평균 1000건에서 500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한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에 신용정보와 기업정보 등을 추가해 종류를 확대했다.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했다.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다. 내·외부 보안관제 등을 통해 여러 보안 위협에서 FIU 정보를 이전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FIU는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해 차세대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에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업자를 추가하고 법집행기관에 행안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적기에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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