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정옥주 2020. 12.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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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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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금융회사 등 6000여개의 보고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집행기관, 20여개의 관계행정기관을 상호연결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중심적인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가동 이후 노후화되면서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FIU는 지난해 5월부터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고, 약 2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약 3배 확대되고,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의 접수처리용량도 하루 평균 1000건에서 5000건 이상으로 5배 가량 향상된다.

심사분석 역량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토록 했다.또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에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추가하고,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로 열흘 넘게 걸리던 자료 입수일을 1일 이내로 단축했다.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의 자동화,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최신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도 개선했다.

이밖에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 설치,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복구관리, 데이터 백업, 노후장비 교체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 관리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차세대 시스템은 가동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FIU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 등 총 8개 기관이다. 내년 5월엔 행정안전부, 내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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