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주거' 주 용도 변경 재개발로 서울 임대주택 공급 추진

권태훈 기자 2020. 12.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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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1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촌지역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꾸는 내용으로 도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도계위는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의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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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1-2지구 재개발사업 완공 상상도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재개발 계획이 잇따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1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 이곳에 새로 세워질 건물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98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촌지역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꾸는 내용으로 도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노고산동 107-38번지의 대상지에는 2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며 일반분양 256가구, 공공임대 15가구, 민간임대 28가구가 생깁니다.

이날 도계위는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의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재개발은 도심산업 보호 및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지역 기존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5년 우선 임차권을 주고 준공 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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