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12지구 정비계획 결정..건자재 상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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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인근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을지로3가 구역 내의 도로 및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정비될 것"이라며 "지역의 기존 도시산업과 영세세입자를 보호하고 업무시설, 리테일 등이 공존하는 가로별 특화 거리가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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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인근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기존 건자재 산업을 위한 상가가 들어서고 보행우선 가로도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 을지로3가 제12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도심산업 보호 및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역의 기존 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대해 우선임차권(5년) 및 준공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하는 임대상가를 계획했다.
임대상가는 산업 활성화 특화거리(충무로9길)변에 배치해 집적 효과를 도모한다. 을지로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공개공지, 신축건물 내 주민쉼터 등을 계획해 보행우선 열린가로로 조성한다.
구역 내 위치한 을지로동주민센터는 약 60여년 된 노후건축물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청사부지는 을지로변에 있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건물 신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주민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을지로3가 구역 내의 도로 및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정비될 것"이라며 "지역의 기존 도시산업과 영세세입자를 보호하고 업무시설, 리테일 등이 공존하는 가로별 특화 거리가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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