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 전입 · 명의도용까지..부동산 불법 백태
<앵커>
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집값 담합 같은 불법 행위가 지방으로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A 씨는 수도권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돈을 주고 주소를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겁니다.
유튜브 부동산 강의를 보고 따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유튜브 부동산 강사 등 12명이 입건됐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700만 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으로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분양받은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1억 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수억 원을 챙겼는데, 부정 청약을 주도한 장애인 단체 대표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최근 18억 원대 아파트를 산 20대는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9억 원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의심 사례 19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불법 의심 사례가 많이 적발됐지만, 최근 들어 부산, 울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승현/국토부 조사총괄과장 : 9월 이후 수도권 지역 신고는 감소하고 부산·대구·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과열 지역에 대해) 불법 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방 주요 과열 지역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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