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람 살려 외쳤는데" 할머니 2번 치고 뺑소니

정반석 기자 2020. 12. 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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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인부 3명 탑승..'면허 정지 수준' 음주

<앵커>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일행과 함께 길을 걷다 뺑소니 트럭에 치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붙잡고 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걷는 두 노인 쪽으로 트럭 한 대가 슬금슬금 후진하더니 두 사람을 쳐 넘어트립니다.

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들 쪽으로 다시 다가오자, 피해자 중 한 명이 급히 트럭을 두드립니다.

잠시 멈췄던 트럭은 이번엔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후진해 피해자를 밟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 모 씨/사고 피해자 : 사람 쳤다고 '사람 살려'라고 서라고 그랬는데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뺑소니니까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다른 차가 막 달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왔어요. 사람 치고서 그냥 달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긴 몰랐단 거예요.]

트럭 운전자는 이 곳에 쓰러진 여성을 밟고 지나갔다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쫓아오자 그제서야 현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럭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공사 현장 인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인 62살 남성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차에 깔린 70대 노인은 갈비뼈와 턱뼈,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동행했던 60대 요양보호사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김 모 씨/트럭에 깔린 피해자 아들 : 넘어지고 나서 밟고 넘어가는 걸 보고 이건 살인(미수) 아니냐…]

운전자 A 씨는 경찰에서 점심에 막걸리 몇 잔을 마셨고, 사고가 난 지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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