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현역 입대"..판정 기준 변경
김문경 2020. 12. 16. 23:25
병무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1~3급의 현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퇴학자나 중학교 졸업에 그친 사람들은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신체가 건강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해왔습니다.
병무청은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만으로 병역판정을 내릴 수 있게 돼,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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