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현역 입대"..판정 기준 변경

김문경 2020. 12. 16. 23: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1~3급의 현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퇴학자나 중학교 졸업에 그친 사람들은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신체가 건강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해왔습니다.

병무청은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만으로 병역판정을 내릴 수 있게 돼,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