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를 가짜라 말 못해도..미술품 감정이력 조회로 위작 알아본다
"이력 있는데 진작 감정서 없다면
문제 있는 것..거래에 신중해야"
[경향신문]
‘위조된 작품임을 알지만 위작이라고 공표할 수는 없다!’
미술품의 진위를 감정하는 감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속앓이를 한다. 미술품이 소장자 사유재산이다 보니 위작 공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따른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아 위작이라는 진실을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틈에 위작은 진작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미술시장의 신뢰성·투명성은 훼손된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미술품의 감정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최근 이우환 화백의 위작 유통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술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감정이력 공개는 특정 작품에 대해 진위감정을 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한 작품이 진위감정을 받았음에도 진작 감정서가 없다면 위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의 소유자는 위작 감정서를 폐기하고 진작인 것처럼 거래를 시도한다.
마침내 미술품 진위감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술품의 진위·시가 감정과 미술시장 분석을 하는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구센터)가 지난 15일부터 ‘미술품 감정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구센터는 16일 “누구나 신청서 제출 등 간단한 절차로 그동안 센터가 수행한 작품들에 대한 진위·시가 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위작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 미술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구센터 공동대표인 정준모 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는 “이력 확인을 통해 작품이 감정을 받았는데도 진작 감정서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며 “진작 감정서가 없는 작품의 경우 거래에 앞서 감정이력을 확인하면 위작 구매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력 조회 서비스는 특정 작품의 진위감정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미술시장의 신뢰와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감정이력 여부 외에 감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연구센터는 “감정이력 조회 서비스 시작과 함께 진위·시가 감정의 전문성 강화,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의 세밀화, 미술품 관련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한다”며 “감정이력 조회는 e메일(appraisal@appraisalk.kr)이나 전화(02-739-6955~7)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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