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후진하다 보행자 2명 친 60대 운전자 입건

안형철 2020. 12.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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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목격하고 100m 가량 자신을 쫓아온 다른 운전자에 의해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뺑소니 여부와 당시 동승자 3명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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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용인=뉴시스]안형철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께 용인시내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과정에서 60대 B씨와 70대 C씨 등 2명을 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C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목격하고 100m 가량 자신을 쫓아온 다른 운전자에 의해 현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고, 일부러 이탈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뺑소니 여부와 당시 동승자 3명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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