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 추 장관 사의..윤 '법적 대응' 후폭풍 예고

이주영 기자 2020. 12. 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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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 재가 ‘직무정지’ 발효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초유의 사태, 국민들께 송구…법무부·검찰 새 출발 기대”
“추 장관, 시대가 부여한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사실상 사의 수용
야당·검찰 조직 강력 반발…윤석열 측 ‘추 사의 무관’ 소송 진행 뜻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총장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온 ‘추·윤’ 극한 대치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야당 및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30분에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정지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할 수 없고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재가가 절차에 따른 수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여부 등과 맞물려 이뤄질 내년 초 2차 개각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장관엔 박범계·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추·윤 두 사람의 거취가 일단 정리됐지만 윤 총장 징계가 검찰개혁이란 명분하에 이뤄진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서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그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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