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이 편가르기라니
[경향신문]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임대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멈춤법’에 이어 ‘반값임대료법’, 임대료를 건물주-임차인-정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해결에 나섰다니 반갑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부축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는 이를 두고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에 재산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임대료는 명백한 사유재산권인데 국가가 강제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거나 “ ‘임차인=약자, 임대인=강자’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한다면 편가르기 오해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에만 주목하고 자영업자의 영업권이 박탈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민주당도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법안의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확대와 은행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독일처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지난 10개월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권을 강제로 제한당해왔다. 올 상반기에만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70조원 넘게 늘었다고 한다.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영업권 제한은 공익차원에서 강제됐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고통을 나누자는 것을 어떻게 편가르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헌법 제23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면서도 2항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보수야당은 편가르기 공격을 멈추고 여당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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