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집합금지 철회 계속 요구"

정지형 기자 2020. 12.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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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단체가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학원단체는 정부에 학원 집합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학원만 핀셋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는 명백한 사실이다"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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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원칙 반하는 부당한 조치 분명해"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원단체가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학원단체는 정부에 학원 집합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형평 원칙과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법원은 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서 기각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정부 조치가 적법한지를 판단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학원에 대한 현재의 차별적인 2.5단계 집합금지 조치 수준을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집합금지로 손실을 본 학원운영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했음에도 3단계에 준해 학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학원 측 주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내세운 기준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위반했다"면서 "정부 기준을 신뢰한 학원협회와 학원교육자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PC방 등 다른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면서도 학원에만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것을 두고 학원가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학원만 핀셋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는 명백한 사실이다"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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