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해외 불법 유출자 '최소 징역 1년', 법 개정 추진

곽희양 기자 2020. 12.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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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위산업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제5회 방위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방산 기술을 보호하는 계획과 정책을 만드는 기구로, 매년 1회 회의를 연다.

이날 위원회는 방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불법 유출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현재 ‘2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의 뜻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방산기술 해외 불법 유출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나 벌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핵심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방산기술 유출사건이 적발되기도 한다. 또 방산업체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사이버 취약점 진단·분석 사업’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방위산업 기술보호 지침을 강화하고, 방산기술 유출 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 보고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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