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사업 종료 결정한 안승남 시장 고발사건 ′무혐의′

정재훈 2020. 12.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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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사업 종료를 결정한 안승남 구리시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이번 사건은 구리시가 10년 이상 구리시 최대사업으로 중점 추진했던 GWDC조성사업을 안승남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했다며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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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사업 종료를 결정한 안승남 구리시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16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GWDC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 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지난달 검찰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GWDC사업 담당 과장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구리시가 10년 이상 구리시 최대사업으로 중점 추진했던 GWDC조성사업을 안승남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했다며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안승남 시장이 정부의 투융자심사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시 시는 사업시행사가 외자유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중앙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외국인 투자자를 전혀 유치한 바 없고 핵심 사업 계획인 2000개 기업 유치와 연간 30회 이상의 HD산업 엑스포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재검토 요건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는 것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명시돼 있고 중앙정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업종료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동일 고발인들이 제기한 ‘GWDC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은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신청인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과 전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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