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에게서 징계 결과 보고 받아..오늘 재가 가능성

정윤식 기자 2020. 12.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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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보고한 뒤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대면 보고가 오늘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가 오늘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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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 대통령(왼쪽)-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직후 청와대를 방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보고한 뒤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대면 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와 배경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대면 보고가 오늘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가 오늘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걸로 전망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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