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고 호화생활, 괘씸"..법정에 선 '농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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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서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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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서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20년 지기 친구인 A 씨는 김 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 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 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현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 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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