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술 해외로 유출시 1년 이상 징역·20억원 벌금 추진

배상은 기자 2020. 12.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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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방부는 16일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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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서 심의·의결
© News1 DB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앞으로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방부는 16일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방산기술 유출이나 침해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개정된 지침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이전 절차 구체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호대상 식별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며 "방산업체 등 방산기술 보호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보호체계 구축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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