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형' 도입 승인

정유정 기자 2020. 12.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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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가 잔혹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형'을 도입했다.

법안에는 집단 강간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자 파키스탄 정부가 성범죄 관련 형량 강화에 나섰다.

같은 달 남부 카라치에서도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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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 신설 통한 신속 재판도 제도화

파키스탄 정부가 잔혹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형’을 도입했다.

16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통과돼야 법으로 공식화된다. 앞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달 내각 회의를 열고 이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에는 집단 강간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뜻한다. 이 법안은 또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조사하는 검사 제도도 금지했다.

파키스탄에선 성폭행범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드물다. 형사 재판 시스템이 복잡한 데다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최근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자 파키스탄 정부가 성범죄 관련 형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9월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는 한 여성이 두 아이 앞에서 집단 성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남부 카라치에서도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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