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이어 구속된 신천지 간부 전원 보석 허가

민경호 기자 2020. 12.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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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그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이만희 총회장 등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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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그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9∼10월 이들이 각각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토해 본 결과 이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이만희 총회장 등 총 4명입니다.

지난달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이던 신천지 측 인사들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장의 선고는 이보다 앞선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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