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다"는 사람 살해하면 합의 살인?..日 충격 빠트린 '트위터 살인마' 사형 선고

최승우 2020. 12.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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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삶이 힘들다", "죽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들을 살해했을 경우, 이는 합의된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 자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유발했던 이른바 '트위터 연쇄살인마'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그가 SNS(트위터)에 "죽고 싶다"는 등 비관적인 내용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돕고 싶다", "함께 죽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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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트위터 연쇄살인마’ 시라이시 타카히로
 
평소에 “삶이 힘들다”, “죽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들을 살해했을 경우, 이는 합의된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 자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유발했던 이른바 ‘트위터 연쇄살인마’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NHK와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지부(재판장 야노 나오쿠니)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시라이시 타카히로(30)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15~26세 여성 8명과 남성 1명을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또 이들의 금품을 빼앗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을 저질렀다.

시라이시는 2018년 5개월에 걸친 정신감정을 받은 뒤 기소됐다. 이어 그가 SNS(트위터)에 “죽고 싶다”는 등 비관적인 내용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돕고 싶다”, “함께 죽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5일 재판에는 16석의 방청석이 마련했는데, 435명이 방청을 요청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공판에서 검찰은 시라이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시라이시의 변호인은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보면 피해자들은 살해당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따라서 형량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 중 누구도 묵시적 동의를 포함해 살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SNS를 통해 고민을 안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여성을 교묘하게 속여 살해했다. SNS 사용이 당연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는 게 이유였다.

또 “시라이시는 철저한 준비를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일관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계획성이 인정되며, 정신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명이나 되는 젊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매우 무거우며, 이들은 사자(死者)로서의 존엄성도 짓밟혔다”며 “수법이 교묘하고 비열한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사망 당시 17세였던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 선고 소식을 접한 뒤 “개인적으로는 범인이 살아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지만,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수를 갚고 싶을 때가 있지만, 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분노를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트위터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는 “매우 슬프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트위터는 ‘자살 및 자해를 조장하지 말 것’이라는 사용자 규칙을 추가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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