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 정지되자 주택가 노래연습장서 성매매

민경호 기자 2020. 12.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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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서울 주택가의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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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서울 주택가의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어젯(15일)밤 10시 반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러 1인당 35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님들이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동안 집중 단속을 피해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단속조를 꾸려 잠복근무에 나섰고, 어젯밤 해당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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