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청이 벌금 1억원 냈다, 고위직에 여성이 너무 많다고

강다은 기자 2020. 12.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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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69% 차지.. 성별 한쪽이 60% 넘으면 위법
아멜리 드 몽 샬렝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시의회 연설 내용을 올리며 "파리시가 낸 벌금이 여성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썼다./트위터

프랑스 파리시가 고위직에 여성을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2018년 파리 시청이 고위직에 양성평등법을 어길 정도로 여성을 많이 기용했다며 9만 유로(약 1억 2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15일(현지 시각) 가디언이 전했다. 2013년 시행된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선 고위직에 어느 한 쪽 성별을 60%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당시 파리시 고위 간부 16명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즉, 고위직의 60%가 여성이라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다.

여성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는 시의회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갑자기 시 운영에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웃어 보였다. 이어 부시장과 파리를 위해 일하는 시청 내 모든 여성 직원들과 함께 직접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고는 해당 법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공평하고 무책임하고, 터무니없고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여전히 양성평등 문제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동등해지려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 법률은 고위직 여성이 적은 프랑스 사회에서 고위직의 최소 40%는 여성을 고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여성만을 위한다’고 할 수 없어 “어느 한 쪽 성별이 고위직에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었는데,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 남성이 적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법률에서 특정 성별이 고위직의 60%를 넘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2019년 폐지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파리시는 2018년 상황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 아멜리 드 몽샬렝은 이날 트위터에 “이 터무니없는 조항은 사라졌다면서도 파리가 낸 벌금이 공직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쓰이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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