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尹 정직' 재가할듯..秋-尹 갈등 다음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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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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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봉합수순 기대..내년초 개각서 법무장관 교체 시나리오도
尹 반발 속 소송전 예고..진통 장기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 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해석하지만,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려권이 있는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반려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사실상 반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명예로운 퇴로'로 삼아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봉합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작동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장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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