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졸'도 군대 간다..병무청,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폐지

연규욱 2020. 12.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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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이 폐지된다. 그간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배제됐던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이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 결정됐는데,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다. 이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기준 3134명이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중퇴 이하가 128명, / 중졸이 252명, 고교 중퇴자가 2754명이었다. 이중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병 입대를 선택했다.

앞으로는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돼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학력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이들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충역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극심한 초저출산 기조에 따른 현역병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최근 '전신 문신'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폐지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서 인지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면서 학력에 따른 군복무 적합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점도 고려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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