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코로나보다 무서운 反기업법에 떠는 정유업계

김영수 2020. 12.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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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다 무서운게 국회입니다. 기업들의 애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최근 만난 국내 정유사 한 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과거 과세 제도에 대한 논의나 개선 없이 '더 센' 세금부담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앞으로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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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코로나19 보다 무서운게 국회입니다. 기업들의 애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최근 만난 국내 정유사 한 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가뜩이나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법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를 고사위기에 빠뜨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역력했다.

21대 국회들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국민의힘)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단적인 사례다.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류 정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리터(ℓ)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정유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세 규모는 약 1775억원(작년말 정유 4사 연간 생산량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kg당 1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유업계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유사의 세금부담이 약 6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역차별과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이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정유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데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현재도 정유사가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 법안들은 해당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해를 넘겨 재논의키로 했다. 업계는 불씨가 꺼지지 않은 만큼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낡은 과세 제도도 문제다.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원유 가격의 3%에 달하는 관세를 내는게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원유 관세를 물리는 국가는 한국, 미국, 칠레 등 3곳으로 비산유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유사들이 연간 부담하는 원유 관세는 5000억원가량에 이른다.

더구나 정유사들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초부터 원유보다 싼 중유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석유중간제품으로 간주되는 중유에 대해 정유업계가 연간 부담하는 개소세는 250억원가량이다. 정유사들이 원가를 아무리 낮춰도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지만 2년후 법안이 일몰(2022년 12월말)되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업은 정부의 통제 속에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정유사들은 막대한 세금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과거 과세 제도에 대한 논의나 개선 없이 ‘더 센’ 세금부담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앞으로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들어 탄소세, 경유세 인상 등 과세 압력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정책적 고심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정유사들은 생존위기에 직면할게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정유사들의 세금부담 가중이 기업을 넘어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수 (kys7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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