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IT 기업 겨냥 '디지털법' 초안 제안

김경희 기자 2020. 12. 1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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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거대 IT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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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거대 IT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하고 이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시장, 기타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위 디지털 '게이트키퍼'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로이터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고, AFP는 소식통을 인용해 10개 기업을 지정할 거라고 전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치 광고의 세부 내용이 보이도록 했는데,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데, 최종안이 나오는데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 제안이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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