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게 왜 해임 아닌 정직 2개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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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같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총장이 정직 기간 동안에만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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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들에 “이제 그만하셔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출근길에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긴 뒤 관용 차량에 다시 타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당일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 응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의 수준의 중징계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해임 처분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만 정직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면이 감안됐을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이 해임 불복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징계위원들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총장이 정직 기간 동안에만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잔여 임기 동안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리적인 혜택도 있는 조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직 기간 동안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따라 공수처가 내년 초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요구해 이첩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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