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 받는다
<앵커>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빠가 석 달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천5백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빠의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3+3'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석 달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에는 각각 2백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백5십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백만 원씩, 부부가 합쳐서 최대 1천5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아이의 생후 12개월 안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은 73%인 반면, 남성은 24%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차관 :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석 달 이후, 4~12개월의 월 급여도 기존의 최대 1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한 살 이하 영아에게는 기존의 양육수당을 확대한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현재 15~20만 원인데, 2022년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에는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건데 저출산 문제 해결 관련, 획기적 내용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또 가족 복지에 지출하는 공공 비용이 5년 뒤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1.6%로 높아지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 못 미치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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