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 금지'..소주는 2잔까지

강민우 기자 2020. 12. 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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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차는 7년 동안 밤 9시 넘으면 집 밖에 못 나가고, 술도 많이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몰려든 유튜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12년 전 범행 당시 아침부터 만취해 있던 조두순.

재판에서는 술 취해 범행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받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검찰 요청에 따라 출소한 조두순에게 심야 외출 금지와 음주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차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술을 마시려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놀이터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두순 집 주변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XX 웃긴데? XX.]

출소 당일 저녁부터 어제(15일) 오후까지 접수된 112 신고만 124건.

[인근 주민 : 단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진 찍고 난리예요. 나가라 했더니 우리한테 더 큰소리치고….]

[인근 주민 : 자기들은 재밌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주민 대표가 유튜버 등을 막아달라며 경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하자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안산시청도 구글 코리아에 조두순 집 주변을 무분별하게 촬영한 유튜브 콘텐츠들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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