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수위 논의..대통령 재가 절차 후 효력

배준우 기자 2020. 12. 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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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 시간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만 남게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7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 처분과 다름없을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 처분은 해임과 면직에 이어 그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이번 징계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사실상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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