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시끄러웠길래..프랑스 법원 "개구리 587마리 사는 연못 메워라"
프랑스 법원이 개구리 수백마리가 사는 연못을 메우라고 판결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그리뇰 지방 도르도뉴 마을에 사는 마이클과 애니 페세라스 부부는 12년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300제곱미터 짜리 연못을 만들었다. 연못이 생긴 뒤 이곳에는 물고기와 오리가 살게 됐고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도 이곳에 와서 목을 축였다.
개구리도 이 연못 주민 중 하나였다. 맨 처음 두 사람이 연못을 팔 때에는 이곳에 사는 개구리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2년 개구리 수가 40마리쯤 달했을 때 처음 소송이 제기됐다. 개구리가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다. 이웃집 침실에서 측정했을 때 그 소음이 63데시벨에 달했다. 60데시벨은 의자를 끄는 소리 정도의 소음이다. 사람의 일반적인 대화 소리도 40~60데시벨 정도다.
2012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어떤 사건으로 분류해야할 지 판단하지 못해 한참동안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2014년에 사건은 한 차례 기각당했지만 이후 다른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9년 뒤인 지난 3일,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90일 이내에 연못을 메우고 이웃들에게 각각 1만300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곳에 사는 개구리 587마리도 함께 이주해야한다. 이후에도 연못을 그대로 두면 하루에 벌금 150유로를 내야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연못에 보호종 6종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못을 없애기 전에 개구리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세라스 부부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원과 함께 온라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원에는 이틀만에 9만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1만 유로를 목표액으로 정한 모금운동에는 아직 120유로만 모인 상태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닭 울음 소리, 냄새나는 소, 꽥꽥거리는 오리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었다. 매미가 우는 소리와 교회의 종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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