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추가 심의 요구' 거절당하자 최종 의견진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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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긴박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징계위는 약 7시간 동안 5명의 증인심문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윤 총장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졌다.
이날 비공개 심문 과정에서 증인들은 윤 총장 관련 징계 사유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증인인 손준성 담당관을 상대로 한 심문이 가장 먼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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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30분 증인심문 종료
윤 쪽, 추가 심의 요구했지만
징계위, 심문 종결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긴박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징계위는 약 7시간 동안 5명의 증인심문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윤 총장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졌다.
이날 비공개 심문 과정에서 증인들은 윤 총장 관련 징계 사유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징계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징계위원과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증인인 손준성 담당관을 상대로 한 심문이 가장 먼저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2월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책임자였다. 손 담당관은 이날, 공판 지휘용으로 문건을 작성했을 뿐 일선 검사들에게 나눠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공개된 수준의 정보였고, 세평 수집 과정에서 사찰 등 불법 소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판사 관련 정보는 외국에서도 자료집으로 발간돼 판매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라는 윤 총장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배제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사실도 몰랐으며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도 결정 직전에야 인지했다고 한다. 이정화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실행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조사 과정을 진술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보고를 올렸지만 이를 박 담당관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통화기록이 담긴 검·언 유착 의혹 수사기록을 받아온 과정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도 증인심문에서 “당시 중앙지검 수사가 무리했으며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정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윤 총장 징계 사유를 반박한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한 검사장 감찰을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 감찰 착수를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 뒤 법무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수사 책임자다.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 부장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뒤 이를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일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모함에 기초한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건 입수 과정과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은 저녁 7시30분께 종료됐다. 윤 총장 쪽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낸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다투기 위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심문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쪽은 최종의견 진술을 포기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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