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유보'.."추후 심의 속개"

박경현 2020. 12.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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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차 심의를 미뤘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결론도출을 유보하고 다시 시장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 시장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다시 시장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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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인해 진통을 겪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시장위,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 결과 '결론 유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차 심의를 미뤘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결론도출을 유보하고 다시 시장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 시장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다시 시장위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자금조달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심의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는 판단아래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1심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해 8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어 2심격인 시장위는 지난해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4일 시장위는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며 상장폐지로 결론내렸다. 이후 코오롱티슈진 측의 이의신청에 의해 거래소 시장위는 3심격인 이날 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다음 속개되는 시장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시가총액은 489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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