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중기부가 앞장선다

2020. 12. 15.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제3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주요내용)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지원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 (30~299인) 법 개정시점(’18.3월)부터 ’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1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1~3월 확인서 발급]

(5~29인) 법 개정시점(’18.3월)부터 ’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2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 (지원 절차) 중소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p 상향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중소기업의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③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발표 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권혁상 사무관(☎042-481-1618),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서기관(☎044-202-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안내문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