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부터 '영아수당'..2025년엔 월 50만원

임재우 2020. 12.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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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만 0살 자녀 있는 부부가 석달간
함께 육아휴직땐 최대 150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 독박육아 개선
특고·예술인 등 대상 확대 추진
건보 임신 진료비 등 지원 확대
출산축하 200만원 일시금도
직장서 성차별 불이익 받지않게
노·사·공 노동위 구제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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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홀로 육아휴직 1년을 채운 직장인 이수연(39)씨는 복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휴직 기간 동안 주로 이씨의 보살핌을 받았던 탓인지 돌을 막 넘긴 아이가 남편만 보면 ‘도망’을 가기 때문이다.

“아이가 남편과 장난은 쳐도, 우유를 먹거나 잠을 자는 건 꼭 엄마랑 하려고 해요.”

반면 이씨는 휴직 기간 내내 아이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새가 없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기 어려워 문을 열어놓아야 했을 정도다. 이씨는 복직 뒤 ‘아이가 낯설어하는’ 남편과 육아를 분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더 있는 것과 아닌 상황의 차이가 크거든요. 아이는 아무래도 매일 보는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육아 초기부터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부가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맞돌봄’(부모 공동육아)을 활성화하고 성평등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내놨다.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석 달 동안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육아휴직자 중 자녀가 만 0살 이하일 때 육아휴직 비율(2018년 통계청)은 여성 73%, 남성 24.2%로 ‘여성 독박육아’가 현실이다. 정부는 맞벌이를 전제로 삶을 꾸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3개월+3개월 동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15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빠엄마 함께육아’를 길게 할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구조다. 1개월만 할 때는 최대 400만원이지만 두 달을 함께 하면 최대 900만원, 3개월 함께육아를 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보통 엄마)는 3개월간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80%), 두번째 육아휴직자(아빠)는 최대 750만원(통상임금 100%) 등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육아휴직 3개월이 지난 뒤 남은 휴직 기간(4~12개월) 지원금도 현행 최대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할지, 그 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적용할지는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만5천명(2019년) 수준인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부가 혹은 사회가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냈을 때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나라 사례가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매월 2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의 15~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출산 초기에 양육비·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0~24개월)이 신설된다. 현재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월 15만~20만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원제도를 영아수당 하나로 합쳐 부모가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쓰거나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지원액은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기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액수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출산축하금’ 성격의 2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우선 기업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신설된다.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강제성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형사 소송과 달리 당사자를 직접 심문해 불법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명백한 고의로 성차별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성차별을 할 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직원 채용 성비, 임직원 중 여성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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