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고용위기지역·조선업 특별지원 1년 더

세종=박경담 기자 2020. 12.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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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늘었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처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7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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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직원들이 LNG운반선 건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전 세계 발주된 LNG 운반선의 약 30%를 수주했다./사진=안정준 기자


정부가 전북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9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서면으로 진행됐다.

우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개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이다. 이 지역은 조선업·자동차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가라앉자 2018년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019년 회복 추세로 진입한 지역이 있었으나 코로나19(COVID-19)로 경제·고용지표가 다시 하락한 점을 감안했다. 특히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 주력 산업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최초로 최대 2년을 지원한 뒤 1년 범위 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늘었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처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7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선박 수주·건조량이 전년 대비 각각 47.9%, 11% 감소하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중형조선사는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7%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비보험자 추이, 실업급여 신청자 수,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조선업을 둘러싼 고용 지표 역시 크게 악화됐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및 종사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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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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