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 연장으로 농어촌 소득 창출까지

2020. 12.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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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올해 최초로 국민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 5명을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올해의 ‘제안정책명장’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정책을 제안한 국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해 포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안을 행정에 적극반영해 발전시킨 공무원을 ‘제안정책명장’으로 명명,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와 광화문 1번가의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최대 5개월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데 기여한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근무하는 김택균 주무관이 영예의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주무관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

2015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해 201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90일(C-4 비자)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작업의 경우 고용 기간과 인원이 부족하거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만큼, 고용 기간을 확대하고 가구당 허용 인원수를 늘리며 타지자체 거주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김 주무관은 이러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마침내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 5개월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 신설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근무기간을 농어가 작업일정에 맞춰 90일 또는 5개월 동안의 탄력적 인력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지역활성화와 소득 창출에 보다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로자의 수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고용주와 전년도 우수 실적 지자체 소재 고용주에게는 각 1명씩 추가(최대 8명 가능)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 확대 및 지자체의 내실 있는 계절근로 운영을 유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친척이 계절근로자로 체류하도록 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자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완화의 효과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대상 현장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실시해 우수사례나 유의사항 등 현장 기법 등을 전파하고, 외국 정부와의 접촉이 힘들다는 애로사항 청취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개선안은 국내 지자체와 외국 대사관, 외국지자체와의 교류 활성화까지 이끌어 내어 지자체의 자치외교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촌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없는 관계로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 중이다.

김 주무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농림부, 해수부 고용부는 물론 지자체와 농어가 등 여러 부처와 관계자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으로 제안을 실시하는 부담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특히 이러한 제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출입국관리법령까지 개정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업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운영한다면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미흡한 제도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김 주무관은 “때문에 민원의 고충과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채택을 결정하게 되었고, 빠른 개선을 위한 절차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선례가 없던 정책을 추진한 경험자가 부족했던 까닭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나, 부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주무관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여러 부서의 협력이 있었다”면서 “체류관리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도움과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실제 시행 기간도 늦어졌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의견이라는 점이 정책화 과정에서 매우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각 부처간 협의 및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피력하는데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주무관은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시 부처간 협의 과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박람회 개최 준비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발생해 많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로 향후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도 고충을 최대한 해소시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무엇보다 이번 경험은 어려우면 포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진정한 ‘제안정책명장’으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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